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판매 또는 반출 장소
3.반출할 물품의 명세
4.반입장소
5.반입자의 인적사항
6.반출 예정 연월일
7.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신청 사유
9.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1.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
2.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3.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4.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5.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還入)하는 것
6.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7.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
8.별표 1 제6호아목의 물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9.별표 1 제5호가목의 물품으로서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것
10.별표 1 제6호의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3항제5호의 경우: 반입지의 하치장 설치신고 확인서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5.2.28>
1.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제3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명
⑥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반출하려는 경우에도 제4항 및 제5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