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4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해당 사항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에 대한 협의를 한다.
③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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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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