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4조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협의회실시계획행정기관관계승인권자인ㆍ허가등구성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해당 사항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에 대한 협의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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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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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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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