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사업비의 환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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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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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
환수 사유 |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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