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의2조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공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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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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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