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8의2조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정보항로표지기반제공제18의2조제공하려종류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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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2.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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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로표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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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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