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43조의3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로표지법 제43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개 · 검사업무의 대행 등·항로표지의 고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항로표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