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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2조 ·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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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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