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해당 공개제한 정보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수적일 것
2.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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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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