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 (재결의 집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법 제78조에 따른 재결의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심판원 재결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제2심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기각재결서 또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2.중앙심판원 재결의 경우: 재결을 고지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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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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