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심판변론인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무소의 소재지
2.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심판변론인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9.지회(支會)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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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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