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의2에 따라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②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발송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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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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