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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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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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
종류 | 양․농도 | 확산범위 폐기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 10㎏ 이상 |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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