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명심판관(受命審判官)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명심판관이 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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