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심판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사건명
2.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4.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5.해양사고의 개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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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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