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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