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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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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