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시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가 불분명한 자 또는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지 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않는 자에게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싣는 것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7>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보에 실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나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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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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