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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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 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제7조의4 · 교육기관제8조 · 정원제9조 · 위촉제10조 · 비상임심판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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