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해기사(海技士) 또는 도선사(導船士)에 대한 징계는 그 해양사고에서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輕重),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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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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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관할 이전의 신청제4조 ·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제5조 · 중앙심판원의 결정제6조 · 결정서 송달과 통지제7조 · 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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