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비상임심판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2.어로(漁撈) 기술
3.조선(造船)ㆍ조기(造機)ㆍ의장(艤裝)
4.해사(海事)의 검정 또는 항만 하역
5.선박의 구조
6.항만의 축조
7.기상(氣象)ㆍ해상(海象)
8.선박통신
9.해사 관련 법령
10.선박 운영
11.전자기기
12.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또는 항로표지
13.화물의 특성 또는 적재
14.해양오염 방지
15.그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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