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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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 약식심판의 청구 사건제32조 · 심판청구의 통지제32조의2 ·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제32조의3 ·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제32조의4 · 심판청구의 취하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33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단독심판의 범위제36조 · 심판부 구성의 변경제37조 · 심판기일의 지정제38조 ·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제39조 · 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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