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개별신문과 대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심판정에 신문받지 아니하는 증인이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대질신문(對質訊問)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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