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의2조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상임심판관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해당 심판원 심판관의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 여비 규정국선 심판변론인수당해양안전심판금액국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비상임심판관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해당 심판원 심판관의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법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이하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한다)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국선 심판변론인이 같은 해양안전심판에 2회 이상 참여하였을 때에는 초과하는 1회마다 본문에 따른 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③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거나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또는 그 밖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과 별도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여비에 준하는 금액을 그 여비로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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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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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임심판관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해당 심판원 심판관의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조 · 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제76조 ·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제77조 · 공시송달제78조 · 기간의 계산제79조 · 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79의2조 ·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7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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