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 (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대상자의 진술. 선박운항과 관련된 통신기록(음성 및 번역물 등을 포함한다).
공개제한 정보의 범위정보조사대상자항해자료기록장치선박운항기록장치제17의4조선박검사증서선박운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법 제1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조사대상자의 진술
2.선박운항과 관련된 통신기록(음성 및 번역물 등을 포함한다)
3.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정보(의학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4.항해자료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선박운항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
5.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도면 및 선박검사증서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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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대상자의 진술. 선박운항과 관련된 통신기록(음성 및 번역물 등을 포함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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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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