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법 제1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조사대상자의 진술
2.선박운항과 관련된 통신기록(음성 및 번역물 등을 포함한다)
3.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정보(의학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4.항해자료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선박운항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
5.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도면 및 선박검사증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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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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