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심판기일이유변경신청신청기각인정할결정송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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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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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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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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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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