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재결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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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심판원의 명칭
2.사건명
3.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심판청구 취지
5.심판에 관여한 조사관의 성명
6.재결 주문
7.재결 이유
8.재결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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