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②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끝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끝난다.
③업무정지기간은 해당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발송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도달일부터 기산하며, 재결 확정 이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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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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