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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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3. 제3조 · 관할 이전의 신청
  4. 제4조 ·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5. 제5조 · 중앙심판원의 결정
  6. 제6조 · 결정서 송달과 통지
  7. 제7조 · 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8. 제8조 · 정원
  9. 제9조 · 위촉
  10. 제10조 · 비상임심판관의 자격
  11. 제11조 · 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12. 제12조 · 제척 결정
  13. 제13조 · 기피신청의 절차
  14. 제14조 · 의견서
  15. 제15조 ·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16. 제16조 · 회피신청
  17. 제17조 · 심판절차의 정지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23. 제23조 · 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24. 제24조 · 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25. 제25조 · 심판변론인의 등록
  26. 제26조 ·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27. 제27조 · 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28. 제28조
  29. 제29조 · 심판청구서
  30. 제30조 · 단독심판의 청구
  31. 제31조 · 비상임심판관의 참여
  32. 제32조 · 심판청구의 통지
  33. 제33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34. 제34조
  35. 제35조 · 단독심판의 범위
  36. 제36조 · 심판부 구성의 변경
  37. 제37조 · 심판기일의 지정
  38. 제38조 · 심판기일의 변경신청
  39. 제39조 · 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40. 제40조 · 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41. 제41조 · 심판정
  42. 제42조 · 증거조사
  43. 제43조 · 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44. 제44조 · 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45. 제45조 · 심판장의 신문 등
  46. 제46조 ·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47. 제47조 · 선서의 방식
  48. 제48조 · 개별신문과 대질
  49. 제49조 · 선서의 예외규정
  50. 제50조 · 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51. 제51조 · 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52. 제52조 · 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53. 제53조 · 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54. 제54조 ·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55. 제55조 · 최후진술
  56. 제56조 · 변론의 재개
  57. 제57조 · 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58. 제58조 · 재결서
  59. 제59조 · 재결서의 기재사항
  60. 제60조 · 재결의 고지
  61. 제61조 · 재결서 등본의 청구
  62. 제62조 · 결정
  63. 제63조 · 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64. 제64조 · 결정의 고지
  65. 제65조 · 준용규정
  66. 제66조 · 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67. 제67조 ·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68. 제68조 · 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69. 제69조 · 원심재결의 인용
  70. 제70조 · 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71. 제71조 ·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74조 · 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75. 제75조 · 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76. 제76조 ·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77. 제77조 · 공시송달
  78. 제78조 · 기간의 계산
  79. 제79조 · 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80. 제8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1. 제1의2조 · 선박의 범위
  82. 제7의2조 ·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83. 제7의3조 · 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84. 제7의4조 · 교육기관
  85. 제17의2조 · 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86. 제17의3조 · 조사관의 사무
  87. 제17의4조 · 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88. 제17의5조 · 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89. 제20의2조
  90. 제26의2조 · 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91. 제26의3조 · 협회의 사업
  92. 제26의4조
  93. 제31의2조 · 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94. 제32의2조 ·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95. 제32의3조 ·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96. 제32의4조 · 심판청구의 취하
  97. 제39의2조 ·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98. 제72의2조 · 재결의 집행시기
  99. 제79의2조 ·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100. 제7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