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 제3조 · 관할 이전의 신청
- 제4조 ·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 제5조 · 중앙심판원의 결정
- 제6조 · 결정서 송달과 통지
- 제7조 · 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 제8조 · 정원
- 제9조 · 위촉
- 제10조 · 비상임심판관의 자격
- 제11조 · 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 제12조 · 제척 결정
- 제13조 · 기피신청의 절차
- 제14조 · 의견서
- 제15조 ·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 제16조 · 회피신청
- 제17조 · 심판절차의 정지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 제23조 · 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 제24조 · 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 제25조 · 심판변론인의 등록
- 제26조 ·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 제27조 · 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 제28조
- 제29조 · 심판청구서
- 제30조 · 단독심판의 청구
- 제31조 · 비상임심판관의 참여
- 제32조 · 심판청구의 통지
- 제33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제34조
- 제35조 · 단독심판의 범위
- 제36조 · 심판부 구성의 변경
- 제37조 · 심판기일의 지정
- 제38조 · 심판기일의 변경신청
- 제39조 · 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 제40조 · 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 제41조 · 심판정
- 제42조 · 증거조사
- 제43조 · 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 제44조 · 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 제45조 · 심판장의 신문 등
- 제46조 ·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 제47조 · 선서의 방식
- 제48조 · 개별신문과 대질
- 제49조 · 선서의 예외규정
- 제50조 · 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 제51조 · 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 제52조 · 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 제53조 · 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 제54조 ·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 제55조 · 최후진술
- 제56조 · 변론의 재개
- 제57조 · 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 제58조 · 재결서
- 제59조 · 재결서의 기재사항
- 제60조 · 재결의 고지
- 제61조 · 재결서 등본의 청구
- 제62조 · 결정
- 제63조 · 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 제64조 · 결정의 고지
- 제65조 · 준용규정
- 제66조 · 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 제67조 ·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 제68조 · 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 제69조 · 원심재결의 인용
- 제70조 · 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 제71조 ·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 제75조 · 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 제76조 ·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 제77조 · 공시송달
- 제78조 · 기간의 계산
- 제79조 · 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 제8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선박의 범위
- 제7의2조 ·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 제7의3조 · 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 제7의4조 · 교육기관
- 제17의2조 · 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 제17의3조 · 조사관의 사무
- 제17의4조 · 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 제17의5조 · 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 제20의2조
- 제26의2조 · 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 제26의3조 · 협회의 사업
- 제26의4조
- 제31의2조 · 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 제32의2조 ·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 제32의3조 ·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 제32의4조 · 심판청구의 취하
- 제39의2조 ·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제72의2조 · 재결의 집행시기
- 제79의2조 ·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 제7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