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의견을 붙여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③지방심판원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보낸 후에는 중앙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의 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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