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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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질문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내용을 질문받은 사람 또는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의 관리인에게 읽어 들려 준 후 이들과 함께 해당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질문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내용을 질문받은 사람 또는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의 관리인에게 읽어 들려 준 후 이들과 함께 해당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언ㆍ감정 또는 번역을 시켰을 때에는 증언서ㆍ감정서 또는 번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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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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