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할 이전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
관할 이전의 신청중앙심판원관할이전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관련자심판불필요처분지방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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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을 신청하려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심판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②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
1.심판정(審判廷)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한 경우
2.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이 올바른지에 대한 심판이 신청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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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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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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