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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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원은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제척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은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제척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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