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해당 심판원의 소재지에 정하고 이를 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7>
②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로 통지하거나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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