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9.18>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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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및 사건의 관할 관할구역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동해시 | 1.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해안경계(북위 35도38분55초, 동경 129도27분08초)로부터 진방위(眞方位) 90도로 일본국 효고 현의 해안까지 그은 선(이하 “가선”이라 한다) 이북의 영해…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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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선박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2조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할 이전의 신청제4조 ·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제5조 · 중앙심판원의 결정제6조 · 결정서 송달과 통지제7조 · 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