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9.18>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