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