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라 한다)의 부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제13조의8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요청한 날부터 위원회가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