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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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결된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결된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하여 부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규제 특례 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의 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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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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