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의5조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규제 특례 관련기관규제특례내용ㆍ조건주관기관신청내용관련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신청을 받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규제 특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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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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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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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