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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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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