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1의2조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수임제한대상제1항에도공무원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파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퇴직 전 1년간 행정기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