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6.외국 법인 및 외국 회사
7.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②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8>
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외국어시험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표 2에 규정된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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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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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기관
1. 농수산물유통공사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대한석탄공사 4. 한국관광공사 5. 한국광해광업공단 6. 한국농어촌공사 7. 한국도로공사 8. 한국석유공사 9. 한국수자원공사 10. 한국전력공사 11. 한국조폐공사 12. 한국철도공사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4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토플 (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제14조 제5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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