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교육공무원법외국기준외국어능력검정시험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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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6.외국 법인 및 외국 회사
7.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8>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외국어시험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표 2에 규정된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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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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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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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