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시험행정안전부장관정지시키거나부정행위자정지되거나부정행위응시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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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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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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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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