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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8>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7.26, 2021.6.8>
1.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법 제26조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
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행정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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