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4.3.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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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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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1. 제1차시험(3과목) 가.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다) 2. 제2차시험(4과목) 일반행정사 |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제9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토플 (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제9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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