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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시행령 · 제21의2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의2조 ·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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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파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퇴직 전 1년간 행정기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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