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1.시험의 방법 및 일시
2.시험과목
3.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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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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