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의 실시 및 공고시험최소선발인원행정사행정안전부장관일시정할외국어번역행정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1.시험의 방법 및 일시
2.시험과목
3.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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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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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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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