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심의위원회과반수회의재적위원출석위원위원장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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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행정사법상 면제 대상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에서도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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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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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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