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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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행정사법상 면제 대상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에서도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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