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4급 이상 공무원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판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명단을 통보한 시험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