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8>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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