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행정사법 시행령 제12조 · 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4.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5.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6.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