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4.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5.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6.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